올림픽 수영 金메달리스트 하프나위, "21개월 출전 금지"…작년 4월 이후 모든 경기 참가 무효화
조회 2,408 등록일자 2025.04.19
한국 수영 선수 김우민(강원특별자치도청)의 경쟁 상대인 튀니지 출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아메드 하프나위가 21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는 국제수영연맹 공정위원회(AQIU)가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내린 결정으로, 하프나위는 2024년 4월 11일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 자격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AQIU는 하프나위가 12개월 동안 소재지 정보 제출을 3회 불이행하여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선수 측은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들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하프나위는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로, 김우민과의 경쟁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예선 탈락을 경험하며 고배를 맛보았고, 부상을 이유로 2024 파리 올림픽에는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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